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지구를 승인할 때 그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첨단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계획도 함께 승인한 것으로 쳐주는 법이에요. 절차가 짧아지는 대신, 개별 심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통합심의로 넘어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 계획이 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함께 처리돼서 사업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단지 계획을 따로 심사하던 절차는 통합심의로 합쳐져요.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지 않고 한 번에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합심의에서 함께 다루게 돼요.
인천계양, 부천대장 같은 공공주택지구 안에 산업단지를 두는 사례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