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건물이나 땅을 기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그 재산이 기부채납된 재산이라는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가 끝나는 날짜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기부한 사람 쪽에는 알려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임대기간 중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재산이 기부채납된 것인지, 무상 사용허가가 언제 끝나는지 안내를 받게 돼요.
지자체장 승인 외에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려야 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