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학대한 보호자와 떨어져 지낼 때, 지금은 전학하려면 보호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법은 보호자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법으로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와 가족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육장·교육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가 모두 학대 행위자이거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내는 곳 근처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아이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장의 전학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는 기존 전학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