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법은 3·15의거를 마산 지역으로만 봐요. 이 법은 그 범위에 광주를 더해서, 광주에서 항거한 분들도 이 법이 정한 명예회복 등의 대상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인정하는 지역과 대상이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되면 명예회복 등의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광주가 지역 범위에 들어가면서, 관련 명예회복 등의 대상에 함께 포함될 수 있어요.
3·15의거의 지역 범위 정의를 바꾸는 내용이라, 대부분의 일상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