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든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로 쉴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그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출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 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 채우고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업을 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대체인력을 쓸 때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휴업 기간에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을 받을 길이 생겨요. 요건인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대상에서 빠져요.
급여를 받는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넓어져요. 그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번 개정 내용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