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면 학생이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이 법은 그런 초·중학교 학생의 통학비 전부를 나라가 지원하도록 바꿔요.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전부 지원으로 넓히면 학생 부담은 줄고 그만큼 예산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학비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먼 학교 통학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요.
지원을 늘리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