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열고 싶은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주는 정보공개서를, 지금은 등록해서 통과된 뒤에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먼저 작성해 공개한 뒤에 승인받는 방식으로 바꿔요.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미리 걸러주던 절차가 뒤로 가서 확인 시점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공개서를 등록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공개 뒤 바로 볼 수 있어요. 미리 검증하던 절차는 공개 뒤 승인으로 시점이 바뀌어요.
정보공개서를 먼저 작성해 공개한 뒤 승인받아요. 업종을 바꿔도 새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