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정 문제나 학업,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만 위기청소년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일찍 찾아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정의에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ㆍ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ㆍ지원 정책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가정 문제나 학업, 사회 적응 어려움이 있어야 위기청소년으로 봐요. 개정되면 아직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아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부의 실태조사와 보호, 지원 정책이 더 넓은 범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게 돼요.
찾아내고 지원해야 할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그만큼 조사와 발굴에 드는 업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