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돈 대신 회사 주식으로 낸 상속인이 그 주식을 되사올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조건이 느슨해져 경영권을 유지하기 쉬워지는 대신, 국가가 받아 둔 주식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상속인에게 파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규모 제한이 사라지고 경영·재직·최대주주 조건도 하나만 채우면 돼서 우선매수 신청 문턱이 낮아져요. 예약 신청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 물납 증권 매각 통로가 늘어나요.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비중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국가가 세금 대신 받아 둔 주식을 상속인에게 되파는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매각 방식과 가격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