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동 아래에서 행정을 돕는 이장과 통장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고,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마다 다르던 이장·통장의 지위와 업무 기준이 법률로 정리되고, 교육과 지원에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률에 설치 근거가 생기고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요. 지역 조례마다 달랐던 업무 범위와 책임이 법률 기준으로 정리돼요.
이장·통장의 교육과 훈련, 지원을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맞춰 운영하게 돼요.
마을과 행정기관 사이를 잇는 이장·통장의 지위와 역할이 법률에 적히게 돼요. 교육과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