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자의 빚이 줄거나 없어져도 지금은 보증을 선 사람이나 담보를 대준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이 법은 그 책임도 함께 줄어들게 하고, 회생 절차 중에는 보증인에게 빚을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대신 돈을 빌려준 쪽이 보증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무자가 회생·파산으로 면책되면 보증 채무도 함께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회생계획이나 면책의 효력이 담보 책임에도 미쳐, 담보로 잡힌 재산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생 절차 동안 보증인인 자신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지금은 이런 명령이 없어 회생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을 이유로 들었어요.
채무자가 회생·파산하면 보증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증을 세우는 대출 관행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