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짓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 농지와 농업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한도를 지금의 최대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려요. 상속받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영농 상속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물려받을 때의 세금 부담이 줄어 농업을 시작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는 그대로여서 이 법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농업 상속에 붙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