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매출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늘어나고 대신 기존 소규모 가맹점과의 경쟁 관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협동조합은 농촌 농민과 도시 소비자간 직거래를 도모해서 품질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친환경 지역순환농업과 가족농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생협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도모하고 조합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이하에 한해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바꿔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함.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협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돼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나요. 같은 상품권이 나뉘어 쓰이는 만큼 기존 가맹점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봐야 해요.
생협을 통한 판로에 상품권 소비가 더해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상품권을 쓰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