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인가구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센터 운영이 법에 근거를 두게 되는 대신,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의 대상이 돼요. 실제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시책에 달려 있어요.
청년, 노인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나눠 지원하려는 취지가 법에 담겨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해요.
1인가구 지원과 센터 운영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