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 매기는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살예방 사업에 쓸 돈이 해마다 새로 정하는 예산 말고도 생기는 대신, 그 과징금이 원래 쓰이던 곳에 갈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예방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 한 해 예산 외에 기금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돈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과징금을 내는 기준이나 액수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미 낸 과징금이 쓰이는 곳에 자살예방기금이 추가돼요.
해마다 예산을 새로 정하는 방식 외에 기금이라는 재원 통로가 생겨요. 다만 다른 두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작동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