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확인을 건너뛸 수 있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를 없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병원·약국이 쓰는 프로그램을 마약류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 확인 대상 마약류를 펜타닐 외로 넓혀요. 대신 의료기관·약국은 프로그램 연계 신청 같은 절차가 늘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하는 과거 투약내역 대상이 펜타닐 외 다른 마약류로도 넓어질 수 있어요.
확인을 건너뛰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가 사라지고 예외가 구체화돼요. 쓰는 프로그램을 관리 시스템과 연계 신청하게 돼요.
약국이 쓰는 프로그램의 연계를 식약처장에게 신청하게 돼요.
의료기관·약국을 대신해 소프트웨어 연계를 신청할 수 있고, 식약처장의 행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