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갖고 있는데 도지사도 함께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 결정이 지역에 더 가까워지는 대신, 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정비지역 지정을 도지사가 할 수 있어서 결정 절차가 지역 가까이에서 이뤄져요. 대신 도마다 지정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도 차원에서 지정 권한을 갖는 대신, 지정에 따른 판단과 책임도 함께 맡게 돼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는 지금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