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고 공장 땅과 건물을 팔았을 때, 그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고 공장 땅과 건물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를 계속 쓸 수 있어요.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이 5년 더 이어져요. 실제로 공장이 얼마나 옮겨올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특례로 기업이 덜 내는 세금만큼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태가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