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조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거나 오래 계약을 늦게 이행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정해 행정 제재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제재 기준이 되는 횟수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횟수나 기간을 넘겨 계약을 늦게 이행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횟수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인 이행 지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급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다만 제재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