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가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한 해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데, 이 법은 그 한도를 넘겨 받지 못한 금액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게 해요. 월세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도 1천만원을 넘겨 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후 5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는 사람이 늘거나 공제액이 커지면,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