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내도록 한 '전액관리제'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납부 방식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게 되지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제도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지금의 전액관리제 대신 다른 수입금 납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근무 형태를 현장에 맞게 정할 수 있는 한편,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방식이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사가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