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액비 중 공정규격에 맞는 것은 농지에 뿌릴 때 지켜야 할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른 비료와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인데, 살포기준이 빠지면 그만큼 뿌리는 양과 방법에 대한 관리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됨. 그런데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됨.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규격에 맞게 만든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다른 비료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돼요.
등록 시설에서 공정규격에 맞게 만든 액비는 살포기준 없이 쓸 수 있어요.
살포기준이 빠지는 만큼 그 액비를 뿌리는 양과 방법에 대한 관리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