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데, 그 시작 날짜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지는 대신, 그동안 걷힐 세금(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부터 낼 예정이던 세금을 2030년부터 내게 돼서, 세금 낼 시점이 3년 늦춰져요.
가상자산 소득으로 걷힐 세금이 3년 뒤로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