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 심한 시기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법으로 깎아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냉방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드는 요금만큼 드는 비용을 누가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에서 8월에 전기요금의 70% 이상을 의무로 감면받아요.
폭염위험지역 안에 있으면 같은 감면 대상에 들어가요.
이 의무 감면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요금만큼의 비용을 어떻게 채울지 함께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