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누가 상근으로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 가운데 1명이 상근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는데, 바뀌면 위원장이 상근으로 일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근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근으로 일하며 위원회 운영을 맡게 돼요.
지금은 위원 1명이 상근이었지만, 바뀌면 비상근으로 일해요.
위원회를 상근으로 누가 맡는지 바뀌어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