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도울 때 지금은 대가 없이 돈을 대주는 방식이에요. 이 법은 정부가 지분을 받고 투자하는 '투자형' 방식을 새로 만들어서, 성과가 나면 정부가 나눠 갖고 회수해 다시 투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 방식에는 기존 관리 규정 대신 별도 규칙이 적용돼요.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부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분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가 없이 돈을 받는 방식 외에, 지분을 내주고 투자를 받는 길이 새로 생겨요. 성과가 나면 정부와 나누고, 제재 사유가 생기면 참여가 제한되고 출자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근거가 생겨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분으로 회수해 다시 투자하는 구조가 생겨요. 회수 성과가 얼마나 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