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변조한 거짓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쓰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는 법이에요.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후기 광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ㆍ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허위 후기를 활용한 광고가 금지 대상이 돼요.
AI로 생성·변조한 허위 후기를 광고에 쓰면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