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정보를 유출하면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하고, 위반이 이어지면 정부가 처리를 즉시 멈추게 하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구제는 넓어지고, 회사가 지는 책임과 정부 권한은 커져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전조치를 다했거나 본인 잘못임을 증명하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유출 시 배상 책임이 커지고,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영업정지 요청·처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처리를 즉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