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광고를 정의하는 법 조항에서 '계도'라는 말을 빼는 법이에요. '계도'는 '남을 깨우쳐 이끈다'는 뜻의 옛 한자어인데, 이미 '홍보'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 겹치는 표현을 정리하자는 취지예요. 뜻이 바뀌기보다 용어만 다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쓰인 용어만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어요.
'계도'라는 한자어가 빠져서 조문을 읽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