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그 지역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게 하고,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가 어디서 얼마나 쓰였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 수 있는 정보는 늘지만, 공개와 협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사용되었고 해당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ㆍ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썼다면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건축물 정보를 분양계약서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볼 수 있어요.
민간업자가 생활쓰레기를 관할구역 밖으로 옮길 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요.
폐기물 반입량, 사용 비율, 유해물질 검사 결과, 판매처, 공급 지역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에 얼마나 쓰이고 어디로 유통되는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