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전문가(지정전문가)를 정해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보고 계측·실험 같은 사실조사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증거 확보는 쉬워지지만, 상대방 자료·시설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 또는 검증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현장 확인·자료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관리하는 자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지정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쟁점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교환등의 제외 및 열람 제한 등 비밀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송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 가진 자료·시설을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조사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필요하면 담보도 내야 해요.
전문가가 현장에 들어와 자료를 보고 복사·계측·실험을 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이나 의사교환 내용은 열람·복사 범위 제한과 비공개 심사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절차상 불이익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