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 안 넣어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이에요. 지방 주택 매수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와 1주택자 형평성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 특례의 종료 기한이 2026년 말로 임박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매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종부세 1주택자 간주를 2031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례 연장으로 관련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