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폰에 담는 신분증(모바일신분증)을 온·오프라인 여러 서비스에서 쓸 수 있게 검증·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용이 편리해지는 대신, 검증기관·이용지원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어긴 곳엔 벌칙과 과태료를 매기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 모바일신분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등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정보주체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이 공공ㆍ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어디서나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갖추고, 확산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에 모바일신분증을 쓸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받은 곳이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게 하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서비스 제공자·검증지원기관·이용지원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관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추거나 사후관리를 거부하면 연계 해지·업무정지·지정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신분증과 혼동되는 앱을 개발·배포·운영할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