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 구역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비슷한 소음을 받는 같은 마을 주민이라도 경계를 긋는 방식 때문에 보상 구역(3종)에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법은 비도시지역 읍·면의 경계를 '리' 단위로 정해 포함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구역이 넓어지면 보상 대상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간에도 경계 설정 방식으로 인해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 경계가 '리' 단위로 정해져, 같은 리 주민이 같은 기준으로 3종 구역 포함 여부를 따지게 돼요.
경계 기준이 바뀌면 구역에 새로 들어갈 수 있고, 그만큼 보상 대상과 들어갈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시지역이나 이미 구역이 명확한 곳은 바뀌는 부분이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