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로 다친 사람이 나라에서 받는 구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이에요. 구조금을 신청하고 받기 전에 숨져도 유족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등도 대상에 넣어 받을 사람을 넓혀요. 또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금융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 자료 파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조금을 받기 전에 숨진 경우에도 유족이 받을 수 있고, 관리가 어려우면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체류자격이 있으면 구조 대상에 들어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심의회가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등기·금융 등 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매년 1주간이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