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 부처가 대학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지금은 교육부장관과만 협의해요. 이 법은 그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역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대신 협의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만들 때 시·도지사를 통해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