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합건물(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건물)에서 하자 다툼이 생겼을 때, 지금은 전문 위원회의 하자 판정에 당사자가 다시 따져볼(이의신청) 길이 없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새 길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자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돼요.
이의신청 단계가 새로 생겨 판정에 의견을 한 번 더 낼 수 있고, 절차가 늘어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