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본법이에요. 정부가 진흥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 광고회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광고를 보는 사람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정해요. 새 계획과 전담기관·지원에는 행정과 예산이 따른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광고시장은 19조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서 허위·기만·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법에 적혀요.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광고에 넣거나,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