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용역이나 생산 물자에도 부가가치세를 0%(영세율)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방산업체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 연구개발 용역과 생산 물자에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돼,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요.
영세율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국가 재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