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사업시행자가 그곳에서 자기가 쓸 건물을 사거나 가질 때 내는 세금을 더 깎아줘요. 지금은 입주기업보다 깎아주는 폭이 작은데,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쓰려고 산 산업용 건물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폭이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커져, 내는 세금이 줄어요.
감면 폭이 커진 만큼 걷는 취득세·재산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