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시적이고 계속되는 일은 정규직으로 뽑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회사가 고용 현황을 알릴 때 고용형태별·성별 평균임금과 근로시간까지 함께 공개하게 해요. 일자리가 더 안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사람을 뽑고 공개해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시·지속 업무나 생명·안전 관련 업무라면 정규직·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 대상에 들어가요.
고용형태별·성별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하고, 정규직·직접고용 원칙에 따른 정책을 적용받아요.
회사의 고용형태별·성별 임금과 근로시간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