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을 누가 관리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정하는데, 이걸 환경부 장관이 맡도록 새 규정을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을 관리하는 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바뀌어요.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에 미래의 대형 사고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어요.
큰 사고에 대비한 보험 운영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료율 산정 기준이 바뀌면 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