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입증해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일부러 남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정해요. 권리자가 받는 배상은 늘어나고, 침해로 판단된 쪽의 배상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분쟁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배상액이 커지는 만큼 다툼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