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빼돌리거나 몰래 쓰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해요. 이 법은 그런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새로 넣어요. 막을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는 대신,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ㆍ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빼돌리도록 연결하거나 권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개정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