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기차를 탈 때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법에 적어 두는 법이에요. 지금도 병장 이하 사병은 KTX나 일반열차 요금의 10%를 깎아 받는데, 이 할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한 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적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근거를 만들어 제도를 계속 두려는 거예요. 대신 할인으로 줄어드는 운임 수입을 누가 메우는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차나 도시철도 요금 할인을 법에 적힌 근거로 받게 돼요.
군인에게 요금을 깎아 주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할인으로 줄어드는 운임 수입을 누가 메우는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