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의 뜻을 존중해야 해요. 이 법은 가족 등 보호자가 아이에게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이가 분리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보호조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아이를 빨리 떼어놓을 수 있게 되지만, 아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리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지 않아도 보호조치가 시작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보호조치를 시작할 기준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