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를 빌려 쓰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법이에요. 지금은 임차인이 월세 3개월치를 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걸 '최근 2년 안에 3개월치'로 바꿔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뒤 3개월간 밀린 월세는 연체 계산에서 빼고, 재난 뒤 형편이 크게 나빠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요. 임차인이 계약을 더 오래 유지하기 쉬워지는 대신, 연체가 있어도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임대인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월세 3개월치 연체로 갱신을 거절당하는 기준이 '최근 2년 안의 연체'로 좁혀져, 오래전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에서 빠져요.
임차인이 2년보다 전에 3개월치를 밀린 적이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선포일부터 3개월간 밀린 월세는 연체로 치지 않고, 재난 뒤 형편이 크게 나빠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