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6·25전쟁 때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와 그 가족을 돕는 내용이에요. 납북 사건을 연구하는 단체에 줄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더 분명히 정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부가 납북자와 가족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에 피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위로금을 줄지와 그 액수는 새로 만드는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분명해져서 경비를 받기 쉬워져요.
위로금과 단체 지원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