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 기술을 키우기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산림청장이 세울 때, 산림 기술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을 정하는 절차에 의견 수렴 단계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림청장이 5년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대상에 포함돼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대상에 들어가요.
계획을 정하는 절차에 의견 수렴 단계가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