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이나 반란을 이끈 사람과 그 일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떤 범죄든 특별사면 대상에 제한이 없는데, 이 죄들만 대상에서 빼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중 내란·반란 관련 범죄에 대한 부분이 제한돼요.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형이 면제되는 길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